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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시행 100일 맞은 '김영란법 개정' 검토 지시

김상윤 기자I 2017.01.05 13:50:5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 법’에 대해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커진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내수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령(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김영란법 완화 의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3(음식)-5(선물)-10(경조사비)’제. 오늘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중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총대를 맸다. 그는 “식대 3만원이 2003년에 마련된 기준이라 그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함으로써 요식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와 관련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이 생업을 위해 법 개정으로 별도의 상한을 둘 필요가 있고, 설과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도 했다.

이에 따라 ‘3·5·10’제 한도에 대한 변경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 상규상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되온 일부 규정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김영란 법 취지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작년말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밝힌 것처럼 1월중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개정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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