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가대표 출신 농구선수 방성윤(34)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방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34)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 씨는 2012년 2월~7월 사업을 하던 지인 이모(34) 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와 함께 종업원 김모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방 씨 등은 이씨의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김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골프채와 하키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수백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김씨는 전치 4주 등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방 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최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방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김씨를 협박해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외제 중고차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양모 씨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방 씨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하는 등 큰 기대를 받았던 농구선수였다. 이후 미국 진출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기량 저하 등으로 2011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