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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정비하려는 것이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요건을 확대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기준을 13가지로 제한했다.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거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중 다쳤을 경우에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더라도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일반순직’으로 처리됐다. 인사처는 위험의 정도와 직무수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위험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순직 보상을 수준을 유족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순직공무원 유족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그쳤다. 인사처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유족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3단계를 거쳐야 했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 내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처장은 “애석하게도 법 제정 전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급적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법이 제정되면 추가 시행령 마련해 가능한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