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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성매매 변론서 "죄인도 미래 있다"

박지혜 기자I 2016.08.11 14:54:0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년 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사임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방검찰청장(53)이 제주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호를 맡아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11일 카지노 고객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소된 모 여행사 대표 송모(38)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제주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사람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아일랜드의 문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년 전 이맘때 본인도 현재 피고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이후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엄벌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새롭게 태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2013년 5월부터 2년 넘게 성매매 광고를 낸 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23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송씨에게 징역 1년, 송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 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CCTV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면직 처리됐다. 그러나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입회 허가를 받아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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