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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심의제 폐지 등 게임산업 진흥 법안 잇따라 추진

김관용 기자I 2014.11.03 15:53: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가 국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마련에 착수했다. 게임물의 사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와 비영리 게임의 사전심의 면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오픈마켓 게임 플랫폼인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 등에서 보듯 사전심의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창작자들이 게임을 등록해 서비스하는 스팀 게임물은 사전 등급 분류를 받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스팀은 현재 한글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이같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법 도박 게임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사전심의제 폐지로 자율규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큰 물의없이 서비스 되고 있다”면서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전심의제 보다는 게임사와 협회가 중심이 되는 자율 민간심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의 용도로 쓰이는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다”며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개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지만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흡하다”면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돼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셧다운제도는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 사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없다”면서 “강제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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