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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 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해 형사입건 했다.
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한 추가 감독 결과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으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적발돼 시정 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MOU 등 협력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해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