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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반행정 16개 조문, 교육자치 16개 조문, 도시개발 7개 조문, 산업활성화 27개 조문, 기타 15개 조문으로 구성한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교육자치 분야는 법 제6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 가능한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한다.
도시개발은 법 제136조에 따라 국가자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에 대해 그 지원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산업활성화 분야는 법 제228조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한다.
기타 분야의 경우 법 제363조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관련 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 14개 조문이 포함된다. 법 제35조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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