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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유통 플랫폼은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관계로 깊이 자리잡았다”며 “유통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결제는 전자금융영역이라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태를 보고 생각한 것이, 전자금융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사고가 나면 감독규제가 작동하고 심지어 사전규제도 할 수 있다. 근데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경우도 사이버보안 관련해 제대로 투자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감독 방향에 대해선 “제도가 개선되도록 금감원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쿠팡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페이와 할부금융·대출업을 하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 아이디-원 클릭 형태로 돼 있다”며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고 (쿠팡이)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쿠팡과 쿠팡페이에서 오고 가는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검사 단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굉장히 길고,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쿠팡 본사 관련해서는 정부의 합동대응단에 우리 실무라인이 결합돼 있는 경우여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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