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두 달간 각각 1319만원, 1354만원 받아
김 전 청장, 같은 기간 1197만원, 310만원 수령
경찰, 김봉식 직위해제 후 월급 감액분 환수
양부남 “내람혐의 수뇌부에 급여 지급 의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1000만원대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조 청장이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인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 정지됐으며 지난달 23일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상태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됨에 따라 월급 40%, 그 외 수당의 50%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김 전 청장이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지난해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양부남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