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母가 밝힌 전말

박지혜 기자I 2024.11.05 10:23: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20대 무면허 운전자 김모 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질환을 오래 앓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4일 MBC를 통해 “(딸이) 정신과 약 복용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다. 환각 보이고 환청 들리고 헛것도 보인다고 그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김 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릴 새가 없었다며 “그분들(피해자들)한테 너무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 후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라고 말했고,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라는 어머니 말에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라며 “사람 쳤어! 어떡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 만류에도 김 씨가 차를 몰고 나가자 어머니가 그 차를 뒤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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