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요트 도입 시 검사 '서류'만으로 가능…마리나 개발절차도 빠르게

권효중 기자I 2024.08.13 16:00:00

1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성장성 큰 해양레저 4개 분야·8개 규제혁신
요트 검사 간소화, 마리나 개발 선정 절차 완화
해수부, 향후 해양레저관광업무 총괄…후속조치 추가발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요트를 국내에 들여올 때 번거로운 선박 재검사 대신 서류검사만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항만을 새로 짓는 절차도 빨라지며,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1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4개 분야별로 총 8개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트와 보트 등 장비 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한다. 국내 선박 제조 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과 기자재더라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별도 재검사가 필요했다. 국조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정부나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이나 선박용 물건이라면 국내에서는 서류검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도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디자인과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등도 적극 확충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만536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 마리나항만은 37개소에 불과, 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해 부족하다. 국조실은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직접 개발구역을 선정·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역 어촌계와 협의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나 사업자들이 겪는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대면 교육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추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도 줄인다. 선박 조종면허를 가졌다면 대여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고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대여업 활성화도 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 및 관광업의 주무 부처로서 향후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협조를 통해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해수욕장, 수상레저, 해양치유와 관광 등 여러 개별 분야를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업무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생활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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