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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 효과·우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글의 행위는 결국 불공정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이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자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드로이드 같이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애플의 iOS 등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별개”라며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구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