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4444억 자본확충 제동?…CJ "현물출자 반드시 실행"

이후섭 기자I 2023.09.26 16:06:41

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 불인가…과대평가 판단
CJ, 항고나 재신청 계획…"평가액 낮춰서라도 승인 받을 것"
자금조달 불확실성 크지만…CJ CGV 경영 정상화 꼭 필요
"계획보다 자본확충액 다소 줄어도 신용도에는 제한적 전망"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CJ CGV(079160)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CJ그룹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CJ가 현물출자를 결정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평가액 4444억원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서다. CJ는 항고나 재신청을 통해 CJ CGV 재무구조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CJ그룹 남산 사옥 전경.(사진=CJ그룹 제공)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001040)는 전날 공시를 통해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인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하여 법원의 불인가 처분을 통지 받았다”며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하여 최단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는 지난 6월 4153억원 규모의 현금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4444억원 등 총 8500억원이 넘는 자본 확충 계획을 밝혔다.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0억원을 출자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CJ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100% 지분에 대해 CJ CGV 신주 4314만7043주를 주당 1만300원에 발행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가치 4444억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본 것이다.

CJ는 보강 조치를 거쳐 항고하거나 평가 금액을 재산정해 현물출자 승인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CJ CGV 회생을 위해 반드시 자본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CJ 관계자는 “항고를 해서 다시 한번 4444억원이 맞다고 인정받던지, 아니면 재평가를 신청해 기존 평가액 보다 낮춰서라도 현물출자를 실행할 것”이라며 “해당 금액이 결정돼야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금이나 지분을 출자하는 등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 CGV는 계속된 적자 행진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결손금이 1조2192억원이나 쌓였으며, 부채비율은 1052%에 달한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CJ CGV의 자본 확충 계획이 반영되면 부채비율이 384%로 급감하고, 상반기 기준 243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한국신용평가는 CJ CGV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다만 CJ의 자금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 ENM, CJ CGV의 계속된 부진에 그룹 전체 재무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룹 전체의 실적 방향성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부문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CJ CGV의 경영 정상화는 CJ그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특히 CJ CGV가 지난 2분기 1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한 상황이라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CJ는 현물출자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어들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출자하더라도 그룹 신용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 관계자는 “현물출자라 CJ CGV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자본 확충으로 재무지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100억~200억원 정도 기존 계획과 차이난다고 해서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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