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22일까지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는 1만4490건에 달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협은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서울·평택·포항·창원의 의료기관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지금까지 모아온 간호사 면허접 4만여장을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