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재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자측(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의 법적 명칭)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KEI를 포함한 5곳의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협의의견을 3월초쯤 양양군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까지 거친 만큼 이번엔 가부간의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는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협의나 조건부 협의가 나와야한다. 형식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반려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재검토가 나오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진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KEI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나머지 4곳의 전문기관도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환경부는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동의를 해주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
오색케이블카 198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반대로 삽도 뜨지 못했다. 양양군이 사업자이면서 사업시행허가 승인기관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 통과 이후로도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관문이 남아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공원계획변경 준수사항과 환경영향평가 조건 준수 여부를 검토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허가를 내리는 행정적 절차다.
KEI는 “종분포모델링 모의 결과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 적합도가 0.8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식 적합도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될 지역이라는 뜻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상부정류장의 구역설정은 산양 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산양 외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도 저감 방안이 대체로 미흡해 적극적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양군이 재보완서에 제시한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으로 인해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지형 훼손도 증가할 것이라고 KEI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