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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노조 협약?…송파구청-전공노 단체협약에 '시정명령'

최정훈 기자I 2023.02.14 16:13:45

고용부, 송파구청-전공노 단체협약 등에 시정명령 조치
법령·예산 문제도 단협 우선, 파업 금지에도 노동3권 보장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엄정 대응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파구청 단체협약에는 노조가 송파구의 정책결정과 임용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 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송파구청과 전공노 송파구지부의 단체협약 내용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단협 조항에 포함됐다.

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송파구청의 단체협약에는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조항이 다수 들어가 있었다.

특히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거나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할 뿐만 아니라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 문제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 조치까지 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까지 단체협약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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