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정석우 고려대 교수, 황문호 경희대 교수,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최승욱 경희대 교수가 해당 연구를 수행했다.
앞서 과거에는 특정 회계법인이 길게는 수십년 간 한 회사의 감사를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천문학적인 혈세까지 투입되자,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권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속적인 지정대상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직권지정 사유가 27개로 1295개 기업(2021년 기준·상장예정 포함)이 직권지정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연구진은 “직권지정 사유를 전면적 재검토를 해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몇개로 직권지정 사유를 줄일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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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지정감사인 선임으로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감사인들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청이 증가했다는 실무적 불만이 팽배하다”며 “지정감사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일부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안 관련해 “정부안은 그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10일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당장 2월에 결론 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