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보자 불구속 기소

황병서 기자I 2022.09.13 17:57:05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해 ‘쥴리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쥴리를 본 적이 있으며 호텔 전시회에도 함께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씨와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호텔 전 종업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