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제조시설, 최대 20% 세액공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명철 기자I 2022.02.09 15:00:0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정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탄소중립 추가…일반대비 세혜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이나 차세대 이차전지, 항원을 이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은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수소 생산시설 등 탄소중립 분야가 새로 추가돼 일반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부겸(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15일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인 경남 창원시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관련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선 대기업(6%)·중견기업(8%)·중소기업(16%)의 사업화시설 세제 지원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여기에 시설투자 증가분(4%)을 포함하면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화시설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초고성능 전극·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장수명 음극재 제조시설, 백신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 적용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다.

일반시설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확정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대기업 3%·중견기업 5%·중소기업 12%로 일반시설(1·3·10%)보다 2%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인데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해 총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주요 추가 시설은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용융한 제철시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아산화질소 저감시설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주요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과 미래 대응에 나서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일반기술에 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기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항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화시설 세액 공제율. (이미지=기재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