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대, 대출 문 닫힌다…1일부터 DSR 규제강화에 '울상'

김정현 기자I 2021.12.21 15:45:15

내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 DSR 규제
전체 차주 30% 무더기 규제…대출여력 줄 듯
소득 적은 2060 DSR 규제도 20% 달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는 수요자가 약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DSR 로드맵상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 2억원 이상인 차주 DSR 40% 적용’을 1월, 1억원 이상은 7월로 앞당겼기 때문으로, 고액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여서 20대와 60대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 영향권에 593만명 가량이 추가로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를 받는 개인별 총대출 2억원 초과 대출자는 260만명, 7월부터 DSR 규제를 받는 총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차주의 13.2%, 29.8%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10~12월 사이 대출변동에 따라 인원은 소폭 달라졌을 수 있다.

눈길을 끈 것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주택을 경쟁적으로 구매한 30대와 40대, 50대 등 ‘경제 허리’ 중 DSR 규제를 받는 차주가 몰렸다는 점이다. 대출액 2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차주가 24.3%, 40대 차주가 31.4%, 50대 차주가 25.0%였다. 도합 80%가 넘는 비중이다. 1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50대 비중이 각각 24.2%, 30.2%, 24.8%로 비슷했다.

이들이 억대 주담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 가령 4000만원 연봉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이 최대 1600만원(40%·제1금융권)까지 가능한데, 주담대 2억원을 연 4%대 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이 약 1500만원으로 DSR이 40%에 육박해서다. 특히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만큼, 앞으로는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별 총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 중 20대 이하는 4.8%, 60대 이상은 16.1%였다. 2억원 초과 대출자 중에서는 각각 3.0% 16.4%였다. 전체 차주 10명 중 2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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