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 DSR 규제
전체 차주 30% 무더기 규제…대출여력 줄 듯
소득 적은 2060 DSR 규제도 20% 달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는 수요자가 약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DSR 로드맵상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 2억원 이상인 차주 DSR 40% 적용’을 1월, 1억원 이상은 7월로 앞당겼기 때문으로, 고액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구조여서 20대와 60대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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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 영향권에 593만명 가량이 추가로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를 받는 개인별 총대출 2억원 초과 대출자는 260만명, 7월부터 DSR 규제를 받는 총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차주의 13.2%, 29.8%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10~12월 사이 대출변동에 따라 인원은 소폭 달라졌을 수 있다.
눈길을 끈 것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주택을 경쟁적으로 구매한 30대와 40대, 50대 등 ‘경제 허리’ 중 DSR 규제를 받는 차주가 몰렸다는 점이다. 대출액 2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차주가 24.3%, 40대 차주가 31.4%, 50대 차주가 25.0%였다. 도합 80%가 넘는 비중이다. 1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50대 비중이 각각 24.2%, 30.2%, 24.8%로 비슷했다.
이들이 억대 주담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 가령 4000만원 연봉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이 최대 1600만원(40%·제1금융권)까지 가능한데, 주담대 2억원을 연 4%대 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이 약 1500만원으로 DSR이 40%에 육박해서다. 특히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만큼, 앞으로는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별 총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 중 20대 이하는 4.8%, 60대 이상은 16.1%였다. 2억원 초과 대출자 중에서는 각각 3.0% 16.4%였다. 전체 차주 10명 중 2명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