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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 美특허 심판원 무효 결정에 ‘급락’

김윤지 기자I 2021.07.21 14:07:57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형 효과’ 관련해 미국 특허 취소 가능성에 급락하고 있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거래일 대비 1만8800원(-8.08%) 내린 21만3800원에 거래 중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피부 전문 제약사 갈더마(Galderma)와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특허를 무효화를 결정하고 갈더마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특허는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특허로, 갈더마사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로,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특허 심판원의 무효 결정은 진행 중인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해당 기술로 개발한 여타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가 기존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고, 시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엘러간 MT10109L 파이프라인에도 문제는 없으며, 설사 항소에도 갈더마 측에 의견이 인정될지라도 이는 경쟁사가 액상형 톡신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갈더마와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이슈로 액상형 제제 톡신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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