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 언급처럼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은정 감찰담당관관 주도로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검사 징계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술접대’에 얽힌 것을 비롯해 소위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검사 비위 사건 수사권’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독점적 수사권’을 주장하는 공수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1일 공수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수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판단이 서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검은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더라도,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수처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절차가 보장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춰 적어도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반응과 관련해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 ‘제 식구 감싸기’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왜 해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 판단 이후 공수처에서 재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흘러 범죄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검찰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사실상 검찰과 공수처 갈등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 해석 차이로 발생한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발견’이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반면, 공수처는 ‘범죄 혐의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견’이라는 용어는 정식 입건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검사 비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발견’이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 조항이 모호한 것 같다”며 “국회에서 분명하게 입법을 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인력 차원에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 모든 사건에 관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을 믿고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맞지만, 얼토당토않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란 건 루머겠죠?” [e컷]](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200013t.jpg)


![[그해 오늘] 평범한 주부 향한 '두 발의 총성'…금강산이 멈춘 그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1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