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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의심 3차 신고 사건과 관련, 처리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이들에게 모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청은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라인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해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처음 서울청에서는 지휘 라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라인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차적으로 서울청 감찰 확인을 통해 책임의 정도를 확인했고, 징계위에 5명만 먼저 올렸다”며 “그 이후에 경찰청에서 다시 지휘라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고, 그에 대해 징계가 나눠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팩트가 달라진 건 없고, 지휘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가 적용된 양부 A씨의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