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스타벅스 간 20대 여성 고발

양지윤 기자I 2020.04.10 14:45:43

자가격리 통보 당일에도 스벅·고깃집 방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외출해 스타벅스와 식당을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한다.

서초구는 10일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27일부터라 당시 이 여성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지난 31일 편의점에 다녀간 데 이어 이달 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 스타벅스 강남신사대로점을 방문해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전날 갔던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 들렀다가 편의점에 갔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0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 시점부터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통보 당일 오후 전날 갔던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도 스타벅스에 2차례 간데 이어 6일에도 스타벅스 신사점과 돈가스집, 이전에 갔던 고깃집을 방문했다.

이 환자는 격리해제를 앞두고 7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격리해제 전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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