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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세종병원 참사 막는다"…중소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최정훈 기자I 2019.08.05 14:21:20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600㎡ 미만 의료시설도 간의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전체 면적 400㎡ 미만·6층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재로 39명이 숨진 세종 밀양병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규모의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5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화재로 인해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당시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음에도,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을 포함해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전체 면적 400㎡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전체 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확대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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