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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대학병원 장례식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몰카)을 감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A씨(50)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이를 눈치챈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수십장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