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에게 각각 벌금 2000만~5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업별로 보면 △주식회사 부영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벌금 3000만원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각 벌금 5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국가의 기업집단 규제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허위신고한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지배주주를 판단하기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차명 관리했던 주식을 현재는 모두 실명전환을 이행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이중근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롤 받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한 △부영 3.56% △광영토건 88.17% △남광건설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 지분이 차명으로 신고됐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