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으로 청년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등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한다.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에도 활용 가능하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 별도 지원도 진행한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을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된다.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하게 따져 오는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성평등과 일·생활균형등 청년이 체감하고, 차별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발하며, 기업현장심사와 재직자 인터뷰 등 전체 심사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청년관점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장기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