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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 수입한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001230)에 각각 11.64%, 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은 120일 이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현대제철 0.54%, 동국제강 0.21%의 상계관세도 부과키로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진행한 2015~2016년 후판 관련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2.05%, 동국제강에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관세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동국제강은 오히려 낮아졌다.
현재 양사는 미국에 건축에 주로 사용하는 후판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재는 약 355만t(톤) 규모로, 이중 후판은 19만t 수준에 그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후판의 미국 수출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판정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