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고위 공직자 재산 심사 강화…제2 진경준 막는다

한정선 기자I 2017.07.19 14:00:00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공무원 초과 근무 줄이고 대체공휴일 확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공직윤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 발행 당시 액면가 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처는 고위 공직자가 아닌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소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2022년까지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올해 전체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 목표제를 시행하는 한편 공기업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공무원의 초과 근무를 줄이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대체공휴일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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