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입주가 사라질 전망이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에 부정입주를 해도 아무런 처벌없이 재입주가 가능했던 것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 등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일반 민간주택의 임대료보다 낮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우선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이 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몰래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70건 대비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65.7% 급증했다.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등 입주자격이 없는데 부정입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원 의원은 “빈곤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어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임차권을 불법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무자격자가 부정입주할 경우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 부정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