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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선주 책임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 최대 약 3700억원까지 보상하며, 회원국은 122개국이다.
합동감사기구는 기금의 재무와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는 핵심 기구다. 회원국 투표로 6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30년 이상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해수부 해사안전국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등을 지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서 근무해 국제기구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와 외교 실무 경험을 갖췄다.
해수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 해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임창현 해수부 서기관이 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합동감사기구 위원 선출은 국제 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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