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신테카바이오(226330)는 직원 2명에 보통주 1만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관계사 임직원 2명에 보통주 12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행사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12일부터 2029년 11월11일까지다. 행사가격은 주당 5430원이다. 부여방법은 신주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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