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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꼬집었다. 그는 “사후적으로도 부당대출과 관련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당대출 후 우리은행의 부적절한 대응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은행은 ‘친인척 대출에 대해 몰랐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심사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심사 소홀로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당국 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각 부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초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정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면직 등 내부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처남 등 친인척 차주에게 616억 원(42건) 규모 대출이 실행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350억 원(28건)의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