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조특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김병욱 "대정부질문 답변 끌어내…네거티브 중단하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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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후보가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다’고 기재한 데 대해 특위는 “김 후보가 기재한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법령은 2024년 4월27일 시행 예정으로 ‘선도지구’는 지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 측은 관련 내용을 이미 지난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