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역시 글로벌 경제 부진과 고금리 부담, 저조한 투자 심리, 공급망 불안 등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를 힘들게 한 외부 요인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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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상은 신생혈관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약품 간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는 임상 3상이다. 하지만 이 임상은 2022년 3월에 모든 임상이 이미 완료됐다. 해당 임상이 완료된 지 약 2년 뒤에 임상시험 정지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관련 기준을 10년 넘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모든 임상시험을 끝내고 품목허가를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사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업무정지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이 모두 마무리된 뒤 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뒷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 의료기기시장의 이중 규제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디지털(Dtc)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 혁신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 허가는 식약처, 인증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각각 담당하는 셈인데 두 기관의 평가 내용이 안전성, 유효성, 임상 결과 등으로 비슷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품목허가 이후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고 나서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 결정까지 최종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혁신의료기기시장은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말 출범한 범부처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제약·바이오업계가 꾸준한 소통을 통해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극복하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해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