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
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
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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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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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