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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은 2019년 3월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자 해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찰청에 전달됐으나 이 검사장은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수사했다”며 “향후 검찰의 정상적 지휘관계 확립과 올바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는지’ 물어본 것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