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워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내 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확보하는 것이며, 시속 100km 주행할 때 앞차와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운행 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점선 간 떨어진 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 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신송철 한국도로공사 홍보팀 부장은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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