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이번 대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정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나온 선도적 방침인 만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며 “고양시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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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고양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총 3674억 원이다.
이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1482억 원(40%)으로 가장 많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40억 원(28%), 사회복지사업보조 624억 원(17%), 민간경상사업보조 304억 원(8%) 등이다.
이동환 시장은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환수 조치와 횡령 시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실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선정 과정, 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와 관련 보조금 선정과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