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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
김씨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은 “배씨와 김혜경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배씨를 기소해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는 공소 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중단된다. 검찰은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관련 허위사실공표, 수행비서 채용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고발 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