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선만큼, 허용 범위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돼도…허용가닥
21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후속 투자 유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1000억원 밸류에이션으로 마무리한 시리즈A에 이은 투자다. 시리즈A 참여 투자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이다. 닥터나우는 시리즈A 당시보다 개선된 지표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두 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의 기업가치에 이목이 쏠린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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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를 찾아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정과제 반영 추진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정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용 범위에 따라 밸류에이션 달라질 수 있어”
관건은 얼마나 허용하느냐다. 업계에서 보는 핵심 중 하나는 초진(첫 진료) 환자 허용 여부다. 의료계에서는 재진 환자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자를 대면해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비대면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환자에게만 허용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초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18일 간담회에서 “현재 G7 국가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감기나 생리통, 아토피 피부염 등 경증질환 진료가 많았다”며 “이 경우 초진 여부와 상관없는 만성질환으로, 질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초진이 포함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기업 실적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 투자 심사역은 “(재진만 허용한다면) 당장 사업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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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은 의료법 이슈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라며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던 의료계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약사회에서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허용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기업의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되는 과정을 본 만큼 업계의 우려도 크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상품명 처방이 가능하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객 사용 경험이 안좋아지게 된다”며 “초·재진 만큼이나 약배송이 어떠한 규제속에서 허용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