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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통행이 금지됐다. 대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로 각 세대로 배송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정도로,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 측은 “고탑 택배차량에서는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으나 저상 택배차량의 경우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작업을 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이 하루에 수백 번 택배차량에 오르내리며 고중량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배달 일을 하는 택배기사 김진일씨는 “저상탑차에서 배달을 하며 허리와 무릎을 다친 기사들이 정말 많다”며 “각종 과일, 절임 배추, 김치 등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짐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해당 아파트에서) 이삿짐이나 가구, 전자기기와 생수배달은 여전히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데 택배차량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매일 저상탑차에서 물건을 싣고 먼 거리를 (수레로) 이동해야 하는 택배기사의 고통을 몸소 겪어본다면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진입 금지를 시행했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누군가는 허리가 부러지고 누군가는 하루 4만보 이상 걷는 희생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저탑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저상 탑차로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또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돼 택배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 지역으로 오는 일을 추가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파트와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택배 차량의 지상출입을 허용하고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3일까지 원만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14일부터는 개인별 택배 배송을 할 수 없다. 이 곳(단지 입구)에 택배물건을 적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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