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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안타까움 죽음 줄이기 위해 정확한 산재통계 전제돼야”

박태진 기자I 2020.11.13 15:48:11

박대수 의원, 산재통계 지표개선 토론회 개최
실제 사고사망자수·사고사망만인율 모순 지적
김영주 “통계청·고용부 통계 바로 잡아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기 위해선 정확한 산업재해(산재)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개선 안되면 공염불에 불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상시 노동자 1명당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가깝게는 태안 화력발전소,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안타까움 젊은이들의 죽음을 봤다. 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업재해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 또 토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바꾸는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양 속담에 ‘통계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잘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의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1.66%, 2018년 1.65%, 2019년 1.72%로 높아지는 수세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실제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올바른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통계지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를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재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18년 한해에 산재로 인한 직·간접 국고손실이 직간접이 25조원이며, 한해 1000여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통계지표가 잘못되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입법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 비율)의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 사상자수 확대…임금근로자로 한정

이 자리에 참석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안전이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게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산재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산재예방 법정책도 부실하게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산재통계의 개선방안으로 산재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상자수를 우리나라 산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산출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재통계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경제활동 인구 임금근로자수로 하는 것이 국내 근로자 전체를 커버하고, 분자인 사상자수에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산재통계에서 근로자수를 특정 월이 아니라 매월말 기준의 근로자수의 누적 평균(연평균)으로 하는 것이 연도 내 시기별 편차를 보정(연중 생성·소멸 사업장의 변화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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