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더하고 빼면 세수 중립, 세제 개편 증세아냐"

한광범 기자I 2020.07.22 14:00:00

[2020년 세법개정안]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홍남기 "조세중립적 세법개정안…증세 논쟁 없길"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매물 유도 차원"
임재현 세제실장 "누적 세수효과 사실상 마이너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종부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수중립을 근거로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도 “5년 간 누적 세수효과가 700억원 정도로 누적법으로 하면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라며 “부자증세였다면 누적법으로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임재현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

△홍남기=코로나19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 45% 최고세율 영향을 받는 분들은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의 0.05%만 해당된다. 숫자로는 1만1000명이다. 세수효과는 9000억원 정도다. 최고세율을 신설하며 9000억원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투자세액 감면, 서민 감면 등도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위해서는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균등하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을 6월에 발표할 때 2022년도에 0.02%p를 낮추고 2023년도에 0.08%p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0.1%p를 낮추겠다고 했다. 이번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더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더 앞당겼다. 지금으로서는 2023년까지 낮추는 것까지만 결정돼 있다.

-정부가 최근 20년 넘게 유지해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지.

△홍남기=전체적으로 조세정책 전반에 있어서 넓은 세원과 또 낮은 세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부담 증가는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를 감면해준 효과는 약 1조7700억원 정도가 된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지금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계층이 상당 부분 있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정부가 해소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세수효과 관련, 종부세율이 올라가는데 세수효과가 9000억원인 것에 대해 설명하면.

△세제실장=2021년, 2022년 세수효과는 각각 2020년과 2021년 대비해 달라지는 내용이다. 소득세율은 10억원 초과에 대해 45% 세율을 신설함으로써 늘어나는 세수효과가 9000억원이다. 이 9000억원은 2022년부터 납부하게 된다. 2023년에도 9000억원을 납부한다. 2022년엔 2021년 대비 9000억원을 더 내는 것이다.

종부세도 같은 논리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수효과 추정에 애로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증세 취지가 아니다. 증세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해 다주택자를 줄이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 현황을 그대로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지만 현재 다주택들이 얼마나 매도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중에서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종부세를 계산했다. 1년에 이렇다는 정도다.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세제개편 개편에 따른 양도세 감세효과가 9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에 따른 증세효과가 90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낮춘걸 고소득자에 넘긴 건가?

△세제실장=(그 액수가 같다는 건) 기자가 말해서 지금 알았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한적 없다. 우연인 것 같다.

-금융세제 개선에서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올렸다. 2.5%만 대상이 된다. 향후 시장 안정되면 기준 낮출 계획 있나.

△세제실장=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도입이 어려웠다.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 낮추거나 거래세 폐지 계획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세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지금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했다.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이면서 거래세 낮추는 방향 가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봐도 거래세가 없으며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인데, 쉽지 않으니 거래세가 보완기능을 한 것이다. 앞으로 50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소득세가 없어서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것을 이중과세라고 하기 어렵다.

부자증세에 대해선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다. 5년 간 누적 세수효과가 700억원 정도다. 누적법으로 하면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다. 부자증세였다면 누적법으로 숫자가 크게 나와야 증세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세인가. 누적법으로 하면 오히려 감세라고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앞으로도 1주택자 혜택을 지속되는 것인지.

△세제실장=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판단하긴 쉽지 않다. 무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세제상 규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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