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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12일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 전 여자친구 C씨(28) 집에서 C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뒤 사흘간 집에서 C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월15일 마대자루에 담아 차량에 싣고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가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