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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 심리로 25일 열린 김모(39)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아직 4년 이상의 부착 기간이 남아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 의식이나 망상 등에 사로잡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씨는 20대 이후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징역 16년의 수형생활을 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했고, 피해자 좌측 옆구리를 강하게 찔러 심장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김씨 측은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면서 “김씨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잘못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재판장께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 A씨의 왼쪽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와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당일 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