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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삼희 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진행했다. 한 연구위원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는 앞서 3건이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반해, 기존의 소상공인 규정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라며 “간주규정을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 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법이 명확하고 확고한 규정을 지녀야 하는데, 자영업을 무리하게 규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토론에서 나온 방안 등을 참조해 추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