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과 연계한 ‘미수령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때 기존 휴면계좌와 함께 예보의 미수령금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지급대행점 방문을 통해 미수령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된다.
미수령금이란 저축은행 등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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