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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주요내용」
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연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과세재산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전체 상속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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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교육강사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379&VodDate=20170123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VAONTsK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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